中게임 때문에 국내 게임대리인 및 사전심의 시스템 수면 위로

논란의 중국 게임, 해결책은 없을까
2020년 11월 10일 22시 06분 48초

최근 '샤이닝니키'가 화제가 되면서 중국 게임사들에 대한 지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리인 제도'와 사전심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지난 5월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 된 조항이다. 국내에 주소 혹은 사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가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 관련 고충 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하게 연락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업 책임자의 업무 및 자료 제출을 대리하도록 해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사례에 대처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한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11에 따른 제도로, 우리 국민이 해외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위해 도입됐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를 게임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선정성, 동북공정, 표절 등 각종 논란에 중심에 선 중국 게임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별개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해외 게임사업자, 그 중에서도 논란을 일으키는 중국 게임사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기준을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한편, 직접적인 처벌까지 한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 될 수 밖에 없는데, 그 동안 철수를 해버리거나 회사명, 게임명을 바꾸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이미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으로 선정 된 34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페이스북,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호위는 이번에 확인 된 7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를 내렸다. 또 이 날부터 30일 내에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해외사업자가 제도를 어겼을 경우 처벌까지 적어도 30일 이상이 걸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가 구글이나 애플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게임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앱 마켓 사업자에게 알려 불량 게임업체를 신고하고 앱 마켓 사업자는 해당 업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사전심의에 보다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심의는 게임 출시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통과되면 출시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PC, 콘솔,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1년 이전에는 모바일게임 역시 사전심의를 받았으나 '빠른 변화 속에 족쇄'라는 비판에 2011년 7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재는 사후심의와 자체심의를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심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외국업체들의 심각한 일탈행위 때문이다. 게임심의법, 광고법, 자율규제 같은 국내 법이나 규제를 위반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위반하는 회사들은 모두 해외 게임사이다.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미준수 3차 이상이면 공표 조치를 취하는데 게임 출시 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회사들이 수두룩하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2차 공표(좌) 23차 공표(우)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만 피해를 본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SNS상 저질 광고는 물론이거니와 '샤이닝니키' 사태처럼 국민정서를 불편하게 하는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는 물론이고 국내 게임사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사전심의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바일 게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게임물 심의는 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 특히 인디 게임사의 창작 욕구를 저해시킨다는 이유다. PC나 콘솔 플랫폼으로 제작되는 게임들은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데, 심의 수수료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 개발에 쏠릴 수 밖에 없다.

 

개정된 게임산업법에도 자율심의를 담은 법안이 추가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은 지난 7월 게임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게임물의 등급을 직접 부여한 뒤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 부적절 요소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가 심사를 하고, 사후 관리 과정에서 등급에 맞지 않는 내용물이 발견 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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