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과금 게임방송, 혹시나가 역시나... 뒷광고였다

난닝구, 광고 표기 미흡 사과
2020년 08월 14일 14시 40분 09초

광고를 위해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기하지 않거나 부정한 '뒷광고' 사태가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유튜버 제이는 세 건의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모바일 게임계에도 뒷광고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바일 게임 유튜버로 4년 이상 활동 중으로, 주로 게임에 대해 소개하거나 직접 플레이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그는 "내 돈으로 뽑기하고 현질(결제)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자신이 받은 광고 방식을 세 가지로 소개하면서 그 중 방송 시간 동안 결제한 금액을 전부 환불처리해주는 방식이 있다고 밝히고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방식 때문에 모바일 게임 유튜버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사에서 지원을 받아 수 천만원을 들여 결제를 하는 유튜버들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처럼 열심히 게임을 하는 유튜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게임사에서 큰 금액을 지원받아 뽑기를 하고 누구 보다 빠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그 영상으로 도배를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유튜버는 자랄 수가 없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자금력을 일반 소규모 유튜버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들이 너무 많다. 순수한 열정이 무시되는 이 환경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거액의 과금을 하는 유튜버들과 비교하면서 비하하는 시청자들이 생기는 현상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100만원이라는 돈이 큰데도 시청자들이 큰 걸 인지를 못한다. L게임에 내 돈으로 700만원을 썼는데도 '돈도 없는 XX'라는 악플이 정말 많이 달린다. 그 때문에 방송을 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 광고를 의뢰하면서 광고인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기밀조항도 문제"라며 "더 큰 문제는 가장 큰 대기업이 이런 행태를 솔선수범으로 먼저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몇몇 유튜버들은 N사와 Y사에서 뒷광고를 의뢰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고,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N사와 Y사의 게임들을 플레이 하거나 소개한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표시가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거액의 과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나 주로 하는 게임이 아닌 게임을 '잠깐' 플레이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의혹은 계속 있어왔다. 난닝구나 우왁굳, 기뉴다 등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주를 이룬다.

 

이 중 난닝구는 12일 사과영상을 올리고 "광고표기에 대해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아프리카TV에서는 방송 중 숙제(뒷광고)라고 언급하지만,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는 이 영상이 편집되면서 광고표기에 대해 너무 신경을 못썼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광고 표시를 해서 좋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난닝구처럼 사과영상을 올리고 이전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표시를 한 유튜버도 있지만, 일절의 사과 없이 조용히 영상에 표시만 더한 유튜버들도 있다.

 

의혹을 받았던 유튜버들 중 우왁굳은 F 게임, C 게임, B 게임 등 여러 게임 플레이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표시가 달렸으며, 기뉴다 역시 M 게임, T 게임, V 게임, J 게임 등에 유료광고 포함 표시가 달렸다. 풍월량의 경우 F 게임, C 게임, R 게임 등 모바일 게임 뿐만이 아니라 콘솔 게임 영상에도 유료광고 포함 표시가 게시됐는데, 콘솔 게임의 경우 패키지를 지원받은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공개된 심사지침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등 리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광고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되며,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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