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주의보, 브롤스타즈 '짝퉁' 굿즈

저작권도 문제, 안전성도 문제
2019년 12월 09일 14시 47분 18초

인터넷은 물론 학교 앞 문방구, 대형 마트, 대형 서점 등에 유통되는 '브롤스타즈'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 제품의 99%가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가품인데다 일부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어 당국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의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기 때문이다.

 

12월 초, 기자가 방문한 동네문구, 대형마트, 대형서점에서는 단연코 브롤스타즈 굿즈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되어 있었다. 한 문구사 사장은 "근래들어 가장 많이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권하기도 했다. 김포공항 대형마트에 입주한 국내 최대 대형서점 중 하나인 ㅇ문고 역시 여기저기 수많은 브롤스타즈 굿즈가 진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계산대 옆에도 자리해 있었다. 물론 모두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100% 불법제품이다.

 

제품의 뒷면에 기재된 제조사나 수입처를 살펴보면 국내산은 거의 없고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고, 대부분 제품의 수입판매원이 ㅅ사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양면 컬러 열쇠고리', '캐릭터 피규어', '배틀 딱지', 스티커, LCD 매직 노트, 가방 등 다양한 브롤스타즈 관련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하고 있으나 이들 상품에 대한 안전 인증은 거치지 않았으며, 상품 뒷면 어디에도 KC 인증 마크는 볼 수 없다.

 


 

딱딱한 물성을 유연하게 만드는 성분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의심 물질, 환경호르몬이다. PVC,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염화비닐수지 등은 가소제를 넣어야만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이러한 재료로 만든 제품들은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DEHP가 허용 기준치 내로 검출되는 상품들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방구 앞을 점령한 브롤스타즈 굿즈의 뒷면을 살펴보면 재질이 대표적인 것 외에는 생략되어 있고, 심지어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 '14세 미만 어린이 및 유아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즉 어린이에게는 '유해'한 상품인 셈이다. 참고로 ㅅ사는 자사에서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이 카드뮴 함유량 5.4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9배 초과되어 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안전성 이전에 저작권 문제도 시급하다. '브롤스타즈'의 게임제작사인 슈퍼셀은 '브롤스타즈' 관련 굿즈를 정식적으로 제작, 판매한 바가 없으며 라이센스 협약을 맺은 곳도 '라인프렌즈'가 유일하다. 슈퍼셀이 '브롤스타즈' 관련 상품을 정식으로 선보인 것은 '지스타 2019'에서가 처음이며, 이 때도 따로 판매하지 않고 경품으로 배포했다. 즉  장난감은 물론 의류, 생활용품 등 현재 유통되는 브롤스타즈 굿즈들은 100%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이라도 봐도 무방한 것이다.

 

학교에서도 저작권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품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 특히 초등학생들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브롤스타즈' 상품에 현혹 될 수 밖에 없고,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일종의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슈퍼셀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서영진 이오스컴 대표는 "슈퍼셀 역시 시중에 유통중인 짝퉁제품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중이며 라인프렌즈와 '브롤스타즈'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글로벌 공식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만큼 향후에는 더욱 저작권 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C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C 미인증 완구 단속과 관련해 1381 인증표준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특별한 단속 일정 외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신고는 한국제품안전원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브롤스타즈' 관련 상품들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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