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찬반 격렬한 가운데 문화계도 '반대'

문화계, '놀이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
2019년 08월 23일 11시 07분 01초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와 관련한 토론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은 특히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두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찬성 측으로는 김규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김지연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 이경화 학부보정보감시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반대 측으로는 김성회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장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진행은 김세연 의원이 맡았다.

 

찬성 측에서는 게임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게임중독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호 대표는 "게임사들이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알콜 중독을 인정했다고 주류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게임 때문에 피해를 받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지연 국장은 "담배 회사인 KT&G가 중독 예방 활동을 하는 것처럼, 게임사 역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이용장애 예방을 위해 '게임중독세' 도입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팽팽히 맞섰다. 이지훈 위원장은 "게임업계에서 부작용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게임문화재단 및 게임이용장애 치유센터 등을 통해 (게임의 부작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성회 크리에이터는 "(게임의) 사행성에 빠진 사람들은 중장년층인데, 이걸 청소년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게임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언제까지 '게임이 사회의 문제'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김규호 대표와 김성회 크리에이터 사이에는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김규호 대표가 한 게임 중독 피해자의 사례를 말하자 김성회 크리에이터는 그 피해자는 게임 중독 이전에 이미 도박 중독 증상이 있던 사람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김규호 대표가 게임 회사가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 무책임하며 학부모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성회 크리에이터는 폭력이나 살인 등의 문제를 모두 게임 탓으로 돌리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21일 열린 '문화의 시선으로 게임을 논하다' 세미나에서는 게임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인정하고 놀이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시간이 돈인 사회에서 게임 같은 놀이, 즉 비생산적인 활동은 배척될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더하여 기존의 것에 익숙한 기성 세대에게 게임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어려운 것,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회의 학업 스트레스나 교육 제도로 인해 놀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적대감이 작용하면서 만화, 대중음악, TV 프로그램이 지탄을 받았 듯 게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며, 게임을 문화로, 더 나아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게임 이용자들이 주류 사회에서 게임에 대해 터놓고 말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게임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박종현 국민대 교수 역시 게임을 새로운 문화라고 보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밝히고 있듯 국가는 문화예술의 창작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국가가 게임에 대한 직접적이고 조정적인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화의 과도한 이용은 게임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현 교수는 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 될 경우 강력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질병코드를 도입하면서 그림자 규제가 이뤄지거나 '손인춘법', '신의진법'처럼 입법화되어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참고로 '손인춘법'이나 '신의진법'은 게임사 매출의 1%를 중독 치유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대한 민관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대해 게임업계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더 많이 포함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종임 위원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민관협의체가 지나치게 정신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문화계 인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사진=문화연대 공식 페이스북)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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