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게임 20종 검토…9종 강제종료 결정

던전앤파이터, 크로스앤파이어에 촉각
2018년 12월 08일 13시 51분 12초

중국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가 현재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 9종의 판호를 철회하고 강제 서비스 종료 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7일,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网络游戏道德委员会)가 20개 온라인게임의 도덕적 해이를 검토한 결과 11종의 게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크게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9종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는 최근 중앙선전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기구로, 온라인게임이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일을 맡고 있다. 대학, 전문기관, 언론매체, 청소년 전문가 등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검토한 20종의 게임이 무엇인지, 퇴출 될 예정인 9종의 게임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던 게임들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퇴출 될 예정인 게임들에 '던전앤파이터'와 '크로스파이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중국 매출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넥슨 전체 매출의 약 75%에 달한다. '크로스파이어' 또한 스마일게이트 그룹 매출의 90%를 맡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약 3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중국 게임업계는 고사직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올해 3월부터는 신규 판호 발급이 중단돼 새로운 게임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게 됐고, 기존에 서비스 중이던 게임들의 판호도 회수당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게임은 5000개에 달하며, 내년에 판호 발급이 재개되더라도 정상화 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어린이 청소년 근시 예방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이 중 국가신문출판서가 온라인게임 총량을 책임지고 통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총량에 대한 규제, 신규 온라인게임 수량 제한, 적정 연령대 표기, 미성년자의 게임 사용시간 제한 조치 등이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아모스 / 2,521,137 [12.12-12:31]

중국은 게임하기 어려운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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