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산업 기 살리기에 나서

성명 발표, 법안 발의, 토론회 등 줄이어
2018년 05월 14일 16시 36분 18초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2018 아시안게임에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e스포츠가 전 세계적인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럼에도 정작 e스포츠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 행정적인 절차와 규제에 가로막혀 국가대표조차 출전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역사 앞에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 기관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이상 해당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참고로 조 의원은 이미 작년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2018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 국가대표를 파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대한민국게임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에는 '대한민국에서 게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조 의원은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전문가들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1일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는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약소했던 제작·배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의원은 작년 12월,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이동섭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하여 헌법상 기본권,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 등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측면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필요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며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만큼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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