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디어·ICT특위, '게임법/P2E 정책토론회' 성료

2022년 02월 24일 17시 11분 52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가 개최한‘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과 제언 토론회’가 23일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국회의원회관 및 유튜브방송을 통해 성료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래 총괄위원장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고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남은 기간동안 게임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상헌 공동위원장은 “게임법 전면개정안은 소위 심사가 앞으로 두번 정도 열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게임생태계 구성원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면서, 게임법 전면 개정이 '게임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P2E(Play to earn) 게임의 합리적 모델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 주승호 액션핏 대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대표, 최재윤 변호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으며, 김정태 동양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김환민 국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통과시켜도 충분해 보이긴 하지만, '사행성' 이슈에 대해선 문화적,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 부문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현재 블록체인과 토큰결합만이 P2E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돈을 버는 P2E는 현재도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P2E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승호 대표도 “현재 다소 애매한 P2E의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P2E를 합법화하고 양성화하는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게 맞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의 토큰 이코노미 미래에서 게임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창작자들이 대체불가능토큰(NFT)를 발행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게이머는 능동적인 창조자이자 소비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성익 회장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게임산업‘진흥’과 달리 게임업계를 규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특히, 제31조 3항 2호, 제63조 제2호를 예로 들며, “게임의 등급 취소 요건이 모호하고 '사행성' 범위가 너무 넓어 중소기업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토로했다. P2E 이슈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 3~4년 전에 게임물관리위원와 비공식적으로 6번의 미팅을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P2E 가이드라인은 게임위와 문체부 등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석 대표는 “커뮤니티형 P2E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활동, 환전을 모두 사행성으로 보고 있어 아쉽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즐기는 형태가 생겼다. 과거에는 유저가 만든 콘텐츠 성과를 모두 게임사가 가져갔다면, 이제는 게임사가 제작에 참여한 유저와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행성 이슈에 대해 "사행성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유저의 바람직한 창작 활동도 막는 것은 잘못이다. 게임사와 창작자가 많은 한국에서 적절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새정부 출범시 게임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최재윤 변호사는“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흐름인 만큼 P2E 모델은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 P2E 게임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메타버스와 NFT 의 개념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나타난 과열된 증상”으로 진단했다. 특히, 사행성 이슈에 대해 “현행법에서 사행성의 범위가 홍보 또는 판촉 목적으로 아주 극소수 예외만 허용하고 있다. P2E가이드라인으로 조금씩 합법화의 구멍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법의 문턱을 낮춰가면서 전세계 시장에 흐름에 맞춰갔으면 한다. P2E가 생태계 시장에 기여한 만큼 기여분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차기 정부의 게임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현장 패널로 참여한 장인경 대표(마리텔레콤)는“이번 토론에 '재미'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 선진국의 유저가 P2E를 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가? 게임산업 연대기를 추적분석하면서 지혜롭게 게임법과 P2E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의 업의 개념에 충실해달라고 토로했다.

 

김정태 단장(동양대 교수)는 “17년만에 개정되는 게임법은 게임인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게임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게임인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P2E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제대로 제안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P2E가이드라인 내에 △P2E 개념의 명확한 규정 △ P2E 게임 내 재화의 소유권 인정 범위 근거 △P2E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신고 및 과세 기준 △ 스토어-플랫폼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률형 BM과 P2E가 연동시 건전성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디어‧ICT 특위는 조승래 총괄위원장을 비롯해 정필모, 윤영찬, 박성준, 이상헌 의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위 내 방송미디어단, 정보통신인터넷단, 청년미디어·ICT플랫폼, 디지털콘텐츠단 등이 조직되어, 2030세대의 관심이 큰 게임,웹툰,NFT,메타버스 등의 협단체와 정책협약을 맺으며 왕성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알립니다

창간 24주년 퀴즈 이벤트 당첨자

창간 24주년 축전 이벤트 당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