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본격시행

2020년 09월 10일 20시 11분 42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는 10일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이하 인증제) 평가위원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1차 신청 웹보드게임물은 NHN 14개, 네오위즈 16개, 잼팟 14개 총 44개 게임물이며, 게임별 총 40개 항목의 체계적인 준수사항을 토대로 심의 ㆍ 검증을 진행한 결과 인증 획득에 따른 인증마크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증제는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웹보드게임을 대상으로, 제공업자가 인증신청 하는 즉시 인증평가 항목에 따라 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며,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웹보드게임물에 대하여 인증기간 동안 센터가 관리·감독 할 예정이다.

 

인증 받은 웹보드게임물에 대하여 센터는 이용자 민원 발생 관련 사항,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 된 사항, 인증된 사항 중 변경 사항, 기타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관리 ㆍ 감독 사항 등 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가 이용자들로부터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의 사목 시행 유예 기간이 경과한 날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의 사목의 개정규정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목 준수 권고안이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센터에 인증 신청을 문의하는 웹보드 게임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센터는 해당 게임사별 인증제 관련 안내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제 신청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 (http://www.gucc.or.kr)에서 가능하며,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인증제 신청 및 관련 상담 문의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02-2057-8030)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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