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9차 공표

2020년 06월 22일 15시 11분 23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0년 6월 22일 19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19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6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전월에 비해 미준수 게임의 수가 감소했지만 기존 미준수 게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준수 권고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밝히는 한편, "신규 미준수 게임들의 경우 자율규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상세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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