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최초 기소 유예 판정

2018년 10월 16일 14시 10분 05초

넥슨은 자사 인기 온라인 FPS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폭넓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등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용인서부경찰서에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총 1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판매자는 벌금형 확정,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다.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최초로, 이는 이용자 처벌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공지사항을 통해 영구 제재, 특정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저들이 직접 불법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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