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 피해작가, '밤토끼' 운영자에게 20억 규모의 손배소

2018년 09월 20일 16시 02분 27초

웹툰 작가 52명이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를 시작한다.

 

밤토끼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불법웹툰사이트로, 한때 월간 방문자 3500만 명, 국내 웹사이트 트래픽 랭킹 12위까지 기록한 적이 있다. 웹툰가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웹툰 사이트가 웹툰산업에 입힌 피해는 2017년 한해  2000여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열렸던 불법웹툰 관련 토론회에서는 작가들의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발제자로 나왔던 김동훈 작가의 조사에 의하면 약 70% 이상의 소득감소를 경험한 작가도 있으며, 많은 작가들이 불법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작품활동에 대한 의욕이 저하됨은 물론 생활고와 심각한 우울증세에 시달린다고 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5월 부터 7월 동안의 집중 단속기간에 경찰 약 1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8개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약 수십여개의 불법웹툰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불법웹툰을 미끼로 사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인하고 있다.

 

김동훈 작가는 "이번 소송은 작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현재 불법웹툰의 경우 그들이 끼치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우리는 밤토끼 운영자가 출소 후에도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장은 9월 21일(금) 오후 3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자회견과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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