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신임 총수에 NXC 유정현 감사

김 창업주 지분 승계 작업 중
2022년 04월 27일 13시 58분 21초

지난 3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뒤를 이어 유정현 현 NXC 감사가 넥슨의 총수로 지정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동일인(총수)을 김정주 NXC 이사에서 유정현 씨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유정현 씨는 현재 NXC 감사이며, 故 김정주 창업주의 부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정현 감사가 넥슨 최상위 기업 NXC의 최대 출자자인데다 창립 초부터 경영에 관여해온 만큼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 감사가 넥슨 창립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또 유 감사가) 넥슨 최상위 회사인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출자자(29.4% 보유)인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정현 감사는 1994년 넥슨 창업 시절부터 남편을 도와 회사를 키웠다. 한때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은 바 있으나 대중에 공개 된 사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외 활동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감사라는 직책을 맡은 만큼 넥슨의 경영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유정현 감사가 신임 총수로 지정됨에 따라 넥슨은 친족 범위(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는 물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총수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현황과 계열사 주주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향후 지정자료를 허위·누락 제출 시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NXC의 지분은 김정주 창업주가 67.4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어 유정현 감사가 29.43%를, 김 창업주의 딸인 김정민, 김정윤씨가 NXC 지분 각 0.68%씩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두 딸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즈키즈가 NXC 지분 1.72%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NXC는 김정주 창업주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참고로 고인이 된 김정주 창업주의 지분은 유정현 감사가 승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NXC의 순자산(8조 9105억원)을 바탕으로 6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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