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불법환전 광고 신고포상제 시행...1인당 최대 100만원

2020년 08월 10일 14시 04분 41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센터’)는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웹보드게임의 유·무료재화 환전유도 등 불법 게시물 유포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웹보드게임 불법환전 광고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에 따라 불법 환전상 근절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로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등 신고 내용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0만원까지 책정되며 신고기간 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신고대상은 웹보드게임의 유·무료재화 환전 및 환전 알선행위, 광고 및 선전문 게시(인터넷 방송, 커뮤니트 등) 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될 경우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 환전 제공 페이지 ▲ 환전 이용화면 ▲ 환전상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 환전상 내,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구매내역 ▲ 환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이다.

 

신고자 제출자료 양식은 ▲ 그림파일, 동영상 등에 한하며 ▲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센터는 불법환전상의 특성과 근절방안, 법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및 불법 게시물 배포행위, 홍보 수단 차단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게임물 이용자의 인식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내 신고포상금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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