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웹보드게임 불법광고 신고포상제 실시

2020년 05월 07일 15시 08분 32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센터’)는 웹보드게임 유·무료재화 환전유도 등 불법 게시물 유포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불법게임광고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포상제도의 운영방안으로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온라인 웹보드게임 불법게시물유포 특별 신고기간으로 선포하고, 기간 중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미디어사이트 게임 관련 커뮤니트 등의 불법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신고된 불법게임광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신고 조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차단 조치된다. 더불어 관련 자료는 경찰청에 전달하여 수사까지 의뢰한다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온라인 웹보드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환전을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차단,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해왔다. 정기적으로는 게임이용자보호보고서를 발표해 관련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게임이용자보호보고서는 8월 초 발간될 예정이다.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대응 프로세스

 

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웹보드게임 관련 불법 환전광고는 전년도 대비 2019년 26% 감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에서는 50% 아이템 매니아와 아이템 베이에서는 98% 감소했지만,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TV에서는 72% 증가했다.

 


2018~2019년 불법 환전 모니터링 적발 내역

 

센터에 따르면, 전체적인 불법 환전광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미디어 사이트를 통한 불법광고와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광고는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우철 사무국장은“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신종 불법사이트, 불법성인 PC방 광고가 늘어가는 추세”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광고 차단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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