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진흥을 ‘사업’으로 변경… K-GAMES,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우려”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2020년 02월 18일 11시 04분 22초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서울 서초에 위치한 넥슨 아레나에서 18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토론회 1부에서는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태 교수는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및 육성보다 규제에 대한 법이 하나씩 늘어나며 현재는 게임 규제 법률까지 나온 상황이다”며 “우리는 게임의 진흥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이라도 보장해주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하되, 게임 산업을 저해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발전할 수 있는 시각으로 이번 개정안에 접근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작년 6월에 발표 후 연구진을 구성해서 게임법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문체부에 의해 일부 의견이 안 받아들여진 점은 있으나, 이는 입법하는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였다”며 “이 법은 바로 국회에 입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과정 중 하나이니, 업계 전문가들이 그 동안 게임 산업에 대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습을 찾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상태 교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은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된다. 또 총칙, 게임문화 진흥, 게임산업 진흥, 등급분류, 게임사업, 게임 이용자 보호,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보칙, 벌칙 등 미미한 규정이 보완된다.

 

또한,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 ‘온라인게임제공사업(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통합)’ 정의 신설 등 게임제공사업 관련 용어 및 정의 변경, 청소년 연령조정 등이 이뤄지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이 정비된다.

 

더불어 게임문화, 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 보완 및 강화될 것인데, 대표적으로 ‘게임문화의 날’을 지정해 문화진흥을 위원 재정지원과 문화진흥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또 실태조사,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 기존 규정 보완 및 다양한 지원(해외 진출지원, 세제 지원, 중소게임사 지원 등)와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산업진흥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신설 근거도 마련될 것이다.

 

이외로도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이 신설되는데, 요약하면 표시의무 보완(확률형아이템 등), 성인물 등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게임의 사행적 이용 금지(환전 금지, 고액경품 제공 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이 있다.

 

일부 규제도 정비되는데, 자율 규제 근거 및 지원 규정 마련, 내용 수정 신고 의무완화(롤백 조항 개선),’ 타법과의 관계규정이 마련된다. 또 의제조항 신설로 사업자 행정부담 경감, 사업자 처벌 경감 근거 마련, 영업질서 유지 관련 행정규제 정비(서류, 기기, 기구 등 열람권 신설)가 정비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가 조정(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조사와 연구 기능,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 추가)된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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