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의 맛, 결국 광고 삭제 결정

게임위, 선정성 및 허위 광고로 차단 조치
2020년 02월 11일 13시 55분 21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중국37게임즈의 '왕비의 맛' 광고 삭제를 지시했다. 지난 21일 본지 첫 보도 이후 20일 만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사업자에 '왕비의 맛'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5차례의 광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지난 주 시정권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번주 중 각 플랫폼에서 광고가 모두 삭제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왕비의 맛'은 일본 인기 AV 배우 '미카미 유아'를 모델로 기용하고 '미카미 유아의 맛을 느껴봐라!'라고 광고했다. 특히 딸기맛, 레몬맛 등 여성에 '맛'을 부여해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여성을 성 상품화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게임 이용자 평도 광고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리뷰를 남기려고 설치한 이용자도 대다수다.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이용자들은 "정말 끔찍한 게임이다", "얼굴만 봐도 임신 될 것 같다는 표현과 가슴에 독을 바르는 행위 등 여성 비하와 성상품화가 넘친다. 이건 너무 심하다", "장애인비하, 불합리한 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노골적인 시선으로 여성의 몸을 표현하는 등의 장면들이 수시로 나와 늘 불쾌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게임위의 이번 시정권고의 주된 이유 역시 높은 선정성과 허위 광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15세 이용등급의 게임이나 등급에 맞지 않는 높은 선정성과 게임에 없는 기능을 있는 것 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왕비의맛 광고

 

한편, 게임위의 시정권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4월, 게임위는 당시 논란이 된 '왕이되는자'의 광고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정하고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주요 커뮤니티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 차단을 권고했다. '왕이되는자'는 중국산 저질 광고의 출발점이 된 게임으로, 광고에 '독창적인 일부다처 시스템', '미인와 함께 뜨거운 밤', '아버지를 위해 몸을 팔고'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고 결국 '허위 광고'로 광고 차단 조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과 달리 흥행에 성공하자, '상류사회', '아르카' 등 다수의 중국 게임들이 저질 광고를 들고나왔다. 이에 지난 9월 국내에서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발족됐으나 중국 게임사들의 무차별적인 저질광고를 막기에는 무리라는 시선이 높다.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이기 때문이다.

 


광고에 대한 논란과 달리 '왕이되는자'는 국내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6위에까지 오른 바 있다
 

현재 모바일 게임광고, 특히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전무하다고 무방하다. 현행법에서는 게임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내용일 경우, 즉 허위 광고에만 광고 제한 조치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기때문이다. 이번 게임위의 광고 차단 조치도 '권고'일 뿐, 100%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다행히 플랫폼사에서 '이행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허위, 선정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런 광고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 업체가 아닌 국내 게임업계"라고 지적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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