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3차 공표 및 인증제도 시행

2018년 03월 09일 14시 21분 59초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3차 미준수 게임물 2종과 누적 공표횟수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차 미준수 게임물 공표 이후 ㈜JUNEiNTER의 온라인 게임물 ‘겟앰프드’가 준수로 전환하였다. 모바일 게임물 중 Gamecaff LTD의 ‘에버배틀2’, KONAMI의 ‘Yu-Gi-Oh! Dule Links’ 2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어 2018년 2월 말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3종이다.

 

 

한편,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40종), 넷마블게임즈(21종), 카카오게임즈(15종), 엔씨소프트(6종), 플레이 위드(4종), 컴투스․게임빌(3종), 유비펀 스튜디오(1종) 등 7개사의 총 90개 게임물이 이미 인증 마크를 발급 받았으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게임사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http://www.gucc.or.kr)에서 인증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한 게임물에 대한 심사 진행현황 및 결과 안내 역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매월 인증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친 후 평가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평가위는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과 게임이용자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자율규제 정착 및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인증제도에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알립니다

회원 사진 지원 종료

게임샷 리뉴얼 준비 중입니다